답변 잘 읽었습니다. 제가 억지를 부린 것도 아니고, 물론 불량인 줄 모르시고
판매하셨겠지만 그렇다고 불량품이 불량이 아닌 제품으로 바뀌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외관에 문제가 있는 것을 8일째에 늦게 발견한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난 글에 말씀드렸다시피 소비자보호법에 교환 및 반품은 14일내로
규정돼 있음을 명시해 드렸습니다. 전자상거래 규정상 판매자 규정보다 소비자
보호법이 우선한다는 사실도 적었습니다. 깔끔하게 맞교환 해주시면 쉽게 끝날
일을 어렵게 만드시는군요. 정히 맞교환이 안되신다면, 정말 여기까지 바란 것은
아닌데 부득이하게 소보원에 민원을 접수하는 방법 외에는 없는 듯 합니다. 서로
간에 쉬운 길로 가는 것을 바랬는데 정히 어려운 길을 가시겠다면, 이 글의 답변을
받은 후 그 향방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